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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자본잠식 기업 등 세 유형을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의 보증사고금액(요건별 중복을 제외한 순보증사고금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160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295억원보다 313억원 많았다. 보증사고 업체 수도 403곳으로 지난해 연간 296곳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자본잠식 기업의 보증사고금액이 113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060억원을 웃돌았다. 자본잠식이란 누적 적자 탓에 총자본이 자본금(밑천)보다 적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업체 수도 297곳으로 지난해 230곳보다 많았다.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보증사고금액도 66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85억원보다 275억원 늘었다. 사고업체 수는 180곳으로 지난해 107곳을 넘어섰다.
신보가 기업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은 103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070억원에 근접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478억원,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보 관계자는 “애초부터 자본잠식 기업을 보증한 것은 설립 초기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은 정상 기업이 보증을 받은 후 재무 상태가 나빠진 경우”이라며 “기업별 재무제표가 갱신되는 시점이 달라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적 보증을 많이 하다보니 중간에 재무가 안 좋아지는 기업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면서 신보의 보증 리스크 관리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증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생을 돕는 정책 수단이지만, 상환 능력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면 부실을 이연하고 보증기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만큼 신보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의 상환능력과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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