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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자도 못 버는 '좀비기업' 신보 보증사고 1033억…작년의 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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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10.14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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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재무취약기업 사고액 1608억…작년 연간 규모 넘어
사고업체 403곳으로 증가…자본잠식 기업 사고액도 1135억
대위변제 부담도 확대…한계기업 보증 관리 실효성 도마
최은석 의원 "신보 리스크 관리체계 재점검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한 대출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올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약 1.9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잠식 기업 등 재무취약기업 전반의 보증사고 금액과 사고업체 수도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한계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보증사고금액은 올해 1~8월 10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규모 544억원에 견주면 약 1.9배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회사를 운영해도 이자비용도 갚지 못한다는 의미로 흔히 ‘좀비기업’으로 불린다. 보증사고금액이란 기업의 연체, 부도, 폐업, 회생절차 돌입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금액에서 이후 정상화된 금액을 뺀 수치로 향후 신보의 대위변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보증 규모를 말한다.

최 의원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자본잠식 기업 등 세 유형을 재무취약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의 보증사고금액(요건별 중복을 제외한 순보증사고금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160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295억원보다 313억원 많았다. 보증사고 업체 수도 403곳으로 지난해 연간 296곳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자본잠식 기업의 보증사고금액이 113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060억원을 웃돌았다. 자본잠식이란 누적 적자 탓에 총자본이 자본금(밑천)보다 적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사고업체 수도 297곳으로 지난해 230곳보다 많았다.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보증사고금액도 66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85억원보다 275억원 늘었다. 사고업체 수는 180곳으로 지난해 107곳을 넘어섰다.

신보가 기업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은 103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070억원에 근접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478억원,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은 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보 관계자는 “애초부터 자본잠식 기업을 보증한 것은 설립 초기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은 정상 기업이 보증을 받은 후 재무 상태가 나빠진 경우”이라며 “기업별 재무제표가 갱신되는 시점이 달라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적 보증을 많이 하다보니 중간에 재무가 안 좋아지는 기업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면서 신보의 보증 리스크 관리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증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생을 돕는 정책 수단이지만, 상환 능력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면 부실을 이연하고 보증기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만큼 신보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기업의 상환능력과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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