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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中企 회수불능 채권 확인서비스로 법인세 절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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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6.04.22 09:12:17

추심대행 서비스 이용 시 증빙없이 확인서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지난달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관련기업 초청 간담회 모습. (사진=무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 중소기업에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보는 22일 서울 본사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초청해 회수불능 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열고 이 서비스 이용 확대 독려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무보에 증빙하면, 무보가 해당 채권의 회수 불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를 토대로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무보는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기업에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기업 대신 채권 회수를 추진하는 추심대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또 추심대행 서비스 이용 기업의 채권이 결국 회수되지 않을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회수불능 채권 확인서를 받아 해당 채권을 손실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정리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외 미수채권 관리 어려움 없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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