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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전 7시 17분께 숨졌다.
병원 측은 저체온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 장애로 인해 A씨가 숨졌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일 강화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병원 측 진단에 따라 A씨가 한랭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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