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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적절한 시험 문항 출제와 그로 인한 학부모님은 물론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대상 학교 자체 연수, 학교 평가 컨설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제를 낸 교사는 수업과 담임 업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해당 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달 26일 2학년 대상 사회과목 시험에서 ‘봉하마을에 살던 윤○○는 행방불명돼 10여년이 지나 동네 뒷산에서 발견됐고, 사회로 돌아온 이후에도 말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 뒷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문제를 출제했다. 아울러 ‘중국 신봉자’, ‘우리 반의 ㅂㅅ(보석)’ 표현을 썼으며 재학생과 학부모 이름까지 담았다.
사실이 알려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문제라는 항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학교는 ‘부적절한 지문을 사용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특히 실명으로 거론된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