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 예고

박종화 기자I 2024.09.23 17:27:44

"위헌·위법적 법률엔 타협 없어"
野는 26일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의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낙점하도록 한 두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나 각각 150여 명에 이르는 수사팀 규모를 들어 표적·과잉수사와 피의자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위법적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시한(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맞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24번으로 늘어난다.

한편 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6일 재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재의결에서 이들 법안이 입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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