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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업계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쿠팡을 포함한 국내 대다수 이커머스 사업자는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에 고객 정보를 전송하게 될 경우 고유한 영업비밀까지 흘러나갈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해왔다.
개인정보위는 규개위의 권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규개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수정 등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안) 확정까지는 내부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관련 안건 의결로 최종 통과되면 법제처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규개위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의 회의에서 이 외 기술적인 개선사항도 권고했다. 다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