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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된 건은 24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12건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유지되는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