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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배씨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 간음 및 준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발달을 저해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대학입시 등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 19건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가운데 2건은 피해자가 당시 18세를 넘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아니었거나 성적인 표현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예술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할수록 익숙해진다”는 발언을 일삼으며 이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고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성폭행을 일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