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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외교·통일·국방 등 핵심 부처가 서울에 남아 대외적 국가 상징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수도 기능 해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해당 부처 모두의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재 판결문에 나오는 결정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위헌적 천도”라고 날을 세웠다.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수도 서울의 법적 지위가 취약해지는 만큼 안보상의 우려도 커진다”며 “현재 한미 연합 방어작전계획은 서울의 절대 사수, 나아가 서울의 완벽한 수호를 위한 선제 타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조직 및 인력 전원을 후방으로 후퇴시킨다면, 북한에 ‘남(南)이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오판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며 “북한이 평양의 수도 기능과 안보 수뇌부를 신의주로 옮긴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외교·안보 기능의 서울 이탈은 주적인 북한에 우리 수도를 헌납하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문과 군 방어작계만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명백한 자해적 시도”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반헌법적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와 헌법 질서는 이 대통령의 ‘SNS 딸각’처럼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법무부 등 27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외교·통일·국방부 등 총 44개 기관·1만여 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단계적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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