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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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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5.11 11:23:37

지역별 차등 지급…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
외벌이·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달라…다소득원에 특례
이의 신청으로 소득 감소·가구 구성 변경 등 반영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 10~25만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우대 지원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횡성, 충북 옥천·제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전북 김제·남원·정읍,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경남 거창·밀양·산청·창녕·함안이다.

특별지원 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이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한다.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은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이 대상이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은 1·6, 19일 2·7, 20일 3·8, 21일 4·9, 22일 5·0이다. 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7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에는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월수입으로 1인 가구는 대략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억 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고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으로 적용돼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인데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대전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서 재학 중인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구성되고 수원에 사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이 되는 식이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7월 17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건강보험25시)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2026년 3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전쟁 상황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고유가 피해지원급 지급은 고려하고 있나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방정부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연관된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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