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또는 주거지 등 일정 조건을 걸고 구속의 필요성이 낮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심문은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보석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다.


!['190억 펜트하우스' 장동건♡고소영의 집 내부 어떤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090t.jpg)


!['720만원 복지비' 2주 휴식에 최신장비도 지원하는 이 회사[복지좋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14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