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민간 개발 방식별 개발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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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개발을 약속한 것에 대해 “도심에서 민간 주도로는 저소득층 가구를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 역세권, 기타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은 사업성 부족,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 등으로 좌초됐다”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분양주택 확대, 지역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쪽방 주민과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동자동에 전체 공급 주택 수의 50% 이상을 공공 임대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기간을 넘기는 동안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공공 시행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1250세대를 제외하고 총 227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 공공 임대주택 156세대를 제외하고 총 2757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임 교수는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해 개발할 경우 개발 이익이 쪽방 주민들의 재청작을 위한 1250가구의 공공 임대 공급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960세대의 무주택 가구 분양으로 배분되는 반면,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민간의 토지주 등이 독식하게 되는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 이주 부담은 공공에 떠넘겨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한 도심 개발 지역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그 중 일부는 개발 후 수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다. 민간 주도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투기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