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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2시간 30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점적으로 소명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 회계사와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고 향후 수사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답변을 마친 후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 시엔 귀가조치된다.
김씨 구속영장심사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심문 내용과 함께 검찰과 김씨 측이 제출한 사건 기록 등을 추가로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밤늦게나 4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업자 측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사업 특혜 제공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 1월 5억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원 40장,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부터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