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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고정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을 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방법 또한 시행령에 적시된다.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이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에서도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법 시행 규칙상 화물차 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차량 운행정지이며 기간은 1차 단속 시 15일, 2차는 20일, 3차 이후는 30일이다. 과징금은 횟수와 상관없이 20만원이며 현재 국토부는 횟수에 비례해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