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의 51%로 제한하는 규정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해당 요구가 교섭 테이블에 올려질 시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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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인 소방공무원들은 그간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구성해도 전임자를 둘 수 없어 비번일이나 휴게시간을 쪼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미소연은 이번 교섭 신청을 하면서 타임오프제의 조속한 시행과 소방조직 특수성과 3교대 근무체계 등을 고려한 시간 총량 우대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경사노위에서 통과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 기업의 51%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광역 소방본부 단위로 시간 배정과 24시간 3교대 근무제하에 실질적 타임오프가 가능하도록 근무 기준과 대체 인력 확보, 전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등도 교섭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법으로 보장된 타임오프제도가 활동 여건이 열악한 소방노조에도 하루빨리 적용되길 바란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의 조직 특성에 맞게 부·처·청별, 시·도 본부별로 실정에 맞게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소연의 교섭 신청이 실제 교섭으로 언제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민간 대비 51%라는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타 공무원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은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타임오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의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교섭 요구가 접수되면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타 노조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는 여러 곳이 있지만, 관련법상 행정부는 하나의 단위로 돼 있어서 타 노조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소연의 교섭 신청과 관련) 지금은 노조들의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