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근로조건 통제하면 플랫폼이 사장님'…美, 플랫폼노동자 지위 강화

박종화 기자I 2024.01.10 14:58:19

플랫폼노동자 고용관계 해석 확대
최저임금·사회보장 등 수혜 늘어나
플랫폼업계는 "손실 41조원" 볼멘소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이런 규제가 기업 비용을 늘리고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행정규칙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근로조건을 통제하거나 노동자의 작업이 플랫폼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가 아닌 해당 플랫폼의 직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플랫폼노동자가 경쟁사에서 일할 수 있거나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뒤집는 조치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최저임금이나 각종 수당,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이번 규칙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더 폭넓게 인정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줄리 수 미 노동부 장관 대행은 “이 규칙은 기업들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며 독립계약자가 번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를 개선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노동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만큼 기업은 더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과 독립계약자 간 연간 급여 격차는 트럭 운전은 1만 8000달러(약 2400만원), 건설업은 1만 7000달러(약 2200만원)에 달한다. 미국 기술기업 단체인 혁신회의소는 이법 규칙으로 인한 기업 손실이 310억달러(약 4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마크 프리드먼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유연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규칙을 비판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한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의회도 플랫폼이 급여나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 성과를 감독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차량 공유회사 우버는 비용 증가로 소도시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