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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