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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관용차 불법 개조에 은폐 의혹까지…감사원 “관련자 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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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12.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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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무차량 2대 있는데도 카니발 추가 구입
1243만원 들여 뒷자석 호화개조하고 튜닝 승인도 안받아
감사대상 피하려 쪼계기 계약하고 국감에도 거짓 진술
본인 지시인데 본인은 책임 피해…국토부 '주의'처분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취임 직후 자신의 업무용 차량 좌석을 1000만원 들여 불법개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해당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은 물론,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공모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작 지시를 내린 이 사장은 문책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0일 HUG 기관정기감사에서 “관용차량 임차·튜닝 계약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하고 튜닝 내용이 승인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튜닝된 차량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며, 국회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관련자 4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도록 문책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8년 3월 취임하자마자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2대의 사장 전용차량(부산본사 체어맨 서울 제네시스)이 있는데도 카니발 9인승을 추가 임대해 서울지역 전용 차량으로 사용했다.

사건은 “서울에서는 카니발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장의 한 마디에 의해서 이뤄졌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HUG측은 이미 사장 전용차량 2대가 있는데 또 차량을 리스하면 외부에 방만경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차량을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영업부서의 업무용 차량’으로 임차하기로 했다. 임차비용은 3520만원이었다.

이후 HUG는 이 사장의 카니발 뒷자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시트를 장착한다. 견적서상 개조 비용은 1243만원이었다. HUG 규정상 추정가격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드는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와 일상감사를 거쳐야 하고 위임전결 규정상 부사장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 이에 HUG는 계약서 쪼개기를 통해 759만원, 484만원씩 견적서를 두 개로 만들어 튜닝 작업을 의뢰했다.

게다가 이 튜닝은 미등록업체에서 제대로 승인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불법 개조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차량 개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는 국토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HUG가 튜닝작업을 맡긴 업체는 미등록업체였고, HUG 차량 관리 담당자는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믿고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불법 튜닝 사실이 문제가 되자 HUG가 이를 은폐하려는 동향도 적발됐다.

HUG는 뒤늦게 교통안전공단에 질의해 해당 튜닝이 승인대상인지 확인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레일 연장 등의 작업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질의했고 공사가 ‘해당 질의만으로는 불법 튜닝인지 알 수 없으며 상세도면을 봐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를 확인하고도 추가질의를 하지 않았다.

차량 관리 담당자는 “카니발 차가 불법 튜닝이라면 여태까지 타고 다닌 게 문제가 된다”고 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튜닝업체에 해당 튜닝이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요청해 사실과 전혀 다른 결과 확인서를 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HUG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교통공단에서 ‘상세 도면을 받아봐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문은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부는 HUG가 불법 튜닝인지 몰랐다고 판단하고 카니발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 사장과 부서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HUG의 은폐작업은 이어졌다. HUG는 차량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나 정보보고 청구에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했고 적법하게 튜닝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에게도 “튜닝은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감사결과 처분이 나온 이후 HUG 역시 자체 감사에 나서 계약서 쪼개기와 불법 튜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HUG 감사실은 이 건과 관련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상급 기관인 국토부보다 더 깊이 지적할 수 없고 사장과 부서장은 주의처분이 됐는데 실무자만 징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계약서 쪼개기 문제를 덮기로 했다. 결국 관련자 3명에 대해서 튜닝이 승인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하고 종결했다.

감사원은 이 3명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이 사장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미 경고 처분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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