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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인센티브 대폭 확대…소극행정엔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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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1.23 13:59:30

특별승진 3배 늘려…특별승급·최고 등급도 늘어
감사포비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적극적 면책"
소극행정 강력근절…"당사자·관리자 불이익 줄것"

2020 중앙부처 적극행정 주요사례.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서기관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 변경, 유통업체 협업을 통해 온라인 상생할인행사를 개최해 총 1000억원의 매출 달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시행 3년차를 맞아 올해 A씨를 비롯한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19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센티브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A씨를 비롯한 특별승진 대상은 지난해 12명에서 36명으로, 특별승급은 30명에서 57명으로 늘었다.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자는 지난해 32명에서 121명에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외훈련 우선선발 대상은 지난해(7명)와 유사한 6명이었다. 이번 적극행정 인센티브는 지난달 31일까지다. 통상 연말에 인사 특전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지난 8월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강화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도입했다. 적극행정위원회 규모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은 지난해 42건에서 올해 상반기 294건으로 7배 증가했다. 활용기관도 18개에서 33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감사포비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 범위도 확대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과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사처는 현재 중앙부처에 한해 시행 중인 적극행정을 내년도부터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제공과 별도로 소극행정에 대해선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히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국민 신고, 감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우호 차장은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선 업무배제, 해당 공무원과 관리자에 대한 성과평가 불이익 등의 정책을 통해 강력히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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