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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변인은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24년 7월 22일 택시 내부에서 강 전 대변인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김 전 대변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사건 조사 결과 단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변경해 같은 해 9월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토대로 김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함께 택시를 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없었다”며 “노래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다수 동적자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었으나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40분 2차 공판 기일을 속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은 3차 공판기일부터 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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