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개편…‘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함지현 기자I 2025.12.31 11:15:00

참여 활성화 위해 ‘녹색 실천’ 확대…최대 5000마일리지
건물·승용차 부문,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으로 변경
기존에는 자동 평가…참여자 명확한 인식·노력 어려운 구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의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2009년 도입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마일리지(5000원 상당)를 지급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5000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카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상인 회원에 점수별로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환경 관련 퀴즈를 풀면 1회당 100마일리지 지급 및 5회 성공시 추가로 5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 관련 온라인 이벤트나 현장 행사·교육 참여 등의 항목 참여를 통해 1회당 500~1000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시는 참여 신청제 도입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와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건물(전기·수도·가스)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건물 부문은 회원에 가입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 평가되는 방식으로, 참여자가 본인의 에너지 사용량과 패턴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는 이번 ‘참여 신청제’ 도입을 통해 시민 개인이 에너지 데이터, 평가 기간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에 신청’으로 변경돼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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