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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2심 무죄' 즉각 상고에…민주 "정치검찰 자백한 꼴"

한광범 기자I 2025.03.27 11:29:31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尹 즉시항고 포기하더니 李 선고 직후 상고 의사"
"檢 정적죽이기 수사·기소 중단 않으면 혹독한 심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판결 당일 상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 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을 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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