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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불법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착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의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태이나, 도메인을 변경하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변 어르신께 동 소비자경보를 적극 공유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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