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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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본에서 금괴 판매시 소비세 10%가 환급된다는 점을 노렸다.
먼저 이들 일당은 홍콩에서 면세된 금괴를 사들인 뒤 현지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금이 찰흙처럼 유연해지게 가공했다.
금괴를 이렇게 만들면 몸에 부착하기 수월해져 공항의 검색대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렇게 가공한 금을 몸에 착용하고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갔다.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일본의 엄격한 휴대품 검사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 한국을 경유했다.
금괴 1㎏을 홍콩에서 1억원에 산 뒤 일본 금 업자에게 1억1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얻는 구조다.
일본까지 금괴를 옮기는 것에는 친인척과 친구들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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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홍콩에서 반입된 금괴가 미신고 상태로 일본으로 출국하는 자들을 통해 반송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과 공조해 금괴 5개(5.5㎏)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확인되는 신종 수법은 관계 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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