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땐 계엄 반복”…법학자들, 헌재에 신속 판단 촉구

박순엽 기자I 2025.01.07 14:52:52

경실련,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비상계엄은 위헌…헌재, 강력한 소송 지휘권 행사해야”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제외’ 대해선 우려도
“민주적 정당성 맞춰 통치구조 개혁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인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대외적 신뢰 하락을 불러왔으므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선 헌재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란죄를 배제할 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해당…신속한 심판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다 헌법 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방 교수는 “최근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판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되나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를 그를 파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정도까지만 확인한 뒤 (신속히) 탄핵 심판 결정을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헌법연구관)도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국가 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게 헌재와 대법원의 시각”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방해하면서 극렬 지지층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부가 강력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형사소송처럼 적법절차 원칙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아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지금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여론이 분열됐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는 완벽히 똑같이 할 수 없겠지만 적법절차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尹 탄핵 심판 인정하지 않을 시 대비해야”

이날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전망에 대한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을 단순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또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맞춰 통치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될 시 국무총리나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처벌 강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도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시에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웅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 이후 합법적 무력인 군대와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지가 우리 공화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을 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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