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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커넥티드 및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중국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커넥티드 자동차는 자동차와 IT 기술을 융합해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한 차량이며,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 중 다양한 돌발 상황 및 주변 사물들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법안은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로까지 제재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마트 차량이 미국 시민과 인프라에 대한 민감한 자료를 수집해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 규정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첨단 무선 통신 모듈을 장착한 자동차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규정에 따라 커넥티드 차량이나 고급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중국을 비롯한 우려되는 해외 기관에서 개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이달 중 커넥티드 차량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중국과 같은 적대적인 국가에서 제조된 일부 소프트웨어에 제한을 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커넥티드 차량의 무선 연결 기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커넥티드 자동차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해 탑승자의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거나, 차량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이어 상무부는 “차량 내 보안이 우려되는 특정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산업계는 그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전기차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공정한 경쟁이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시장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모든 국가에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