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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정상 구매한 중학생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밤 중학생 B양은 무인점포에서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매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을 처음 이용해 본 B양은 결제를 마친 뒤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 결제 완료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의 오류로 B양의 구매 내역이 남지 않자 A씨는 결제되지 않았다고 오해했다.
이에 A씨는 이틀 뒤 자신의 점포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B양의 사진을 붙였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키오스크에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절도범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무인점포 점주가 절도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의 사진을 공개해 게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9일 수원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사진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선 경우들과 달리 실제로 손님이 물건을 훔쳤더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3월 손님의 절도를 의심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문방구 업주에게 3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