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 원) 외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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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5000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