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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자 30% 감소…시범사업 폭넓게 설계돼야

이지현 기자I 2023.09.14 16:41:12

6~7월 이용개 26.7만명 코로나 시기보다 30%↓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달 따른 효용성 검증 必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달째가 됐지만, 이용자는 이전보다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 시각차는 여전해 다양한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시범사업이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만성질환자 2명 중 1명 이용…50·60대 가장 많아

14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공개한 현황 통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 등 총 26만7733명이었다. 코로나19로 대면진료가 원활치 못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2020년 2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전인 올해 5월까지의 월평균 이용자가 20만1833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이용자가 한시 허용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로 보면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 등 총 29만1626건이었다. 전체 진료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0.3%였다.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는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섬·벽지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 이에 두 달간 비대면진료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6월 기준 의원급 재진은 82.7%(12만6648건), 초진은 17.3%(2만6510건)이었다.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48.6%였다.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6월 16.8%·7월 17.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50대(6월 15.4%·7월 15.6%)로, 50대와 60대가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내과 전문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건수는 서울과 경기가 두 달간 각각 7만1270건, 6만4366건으로 많았고 인구수 대비 진료 건수 비율은 6월 기준 세종(0.60%), 전북(0.50%), 광주(0.43%)가 높은 편이었다.

◇ 논란 검증하고 허용범위 확대 추가 검토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허용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가 아닌 의료 취약지역에선 초진 이용이 불가하고,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는 야간·휴일에는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원천 봉쇄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야간 휴일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부분 이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초진 포함 여부보다는 약 배송이 불가능하고 병원급이 제외된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며 “어렵게 마련된 시범사업이 초진 논쟁으로 묻히지 않고 반드시 입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 전문가들도 현장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장에 참석한 신애선 한국원격의료학회 실무위원장(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병원급 재진환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장기 재활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필요한 암 환자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제기됐다”며 “앞으로 재택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치료기기 등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제도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가 보조수단인데 반대가 됐다”며 여전히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의약품엔 편리함 대신 안전성을 위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약 배달 확대나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시범사업의 목적을 충족하려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이에 대한 근거창출이 부족해 보인다”며 “의료계와 약계가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에서의 안전성 차이, 약 배달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려 사안에 대한 근거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나온 여러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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