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중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17개교와 비교해 1.8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세종 8곳 △광주·충남 5곳 △인천 2곳 △울산 1곳 순이다. 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는 임시휴업하는 학교가 없다. 서울에서는 서이초도 이날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숨진 교사에 대한 추모의 뜻에는 공감한다면서도 9월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집단 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을 최대 파면·해임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