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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잘못 분석한 내용인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구조가 심화해 2030년에 초과생산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1조 40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했다”며 “오늘 농해수위 위원들이 정황근 장관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질타하고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무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지만 정 장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가, 최소한 팩트에 부합한 것인가 혹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허위와 거짓으로 점철된 내용을 알림으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호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거부권을 건의한) 장관의 행위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마땅히 국회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생산 조정을 제대로 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 타작물 재배를 간접 강제하는 법, 남는 쌀을 최소화시키는 법, 정부의 쌀 증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오히려 현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쌀 격리 기준이 더 낮았던 이전의 안을 원하는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능하다면 원안이 다시 발의돼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하자 소병훈 위원장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보다 후퇴한 현재의 양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농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남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심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 요구에 의거해 정황근 장관과 김홍상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구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1일 두 사람의 출석을요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들은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와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텐데, 만약 행사하면 의원 중심의 규탄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또 다시 여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며 “지난 9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 11명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4월 3일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저희에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여당 간사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여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개최된 전체회의의 부당성과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쌀 과잉생산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