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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차량정비업체 브로커 박모(37)씨를 구속하고 박씨와 공모한 동호회원 및 주차관리업체 임직원 등 3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이달까지 교통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19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자신을 자동차 정비업자로 소개를 한 후 차량수리 글에 댓글을 달며 동호회원과 친분을 쌓았다. 박씨는 백화점 주차관리업체 동호원들과 친분을 맺은 후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을 자신이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수수료를 받고 소개하기도 했다.
동호회원과 주차관리업체 임직원들과 가까워진 박씨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 수리를 자신에게 의뢰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수리를 할 수 있다며 이들을 꼬드겼다.
이에 동호회원들은 박씨와 함께 발생하지 않는 사고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미리 정한 후 수리 부분에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고 이후 보험 접수 때 동호회원 등이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접수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이때 나오는 합의금의 40~50%를 사고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박씨는 또 수리차량을 자신이 거래하는 정비공장으로 보내 수리견적의 10~15%를 알선수수료로 챙겼다. 동호회원들이 범행 발각을 두려워 하자 박씨는 자신이 보험사 직원과 친분 관계가 있다며 이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가 발생 할 경우 보험사에 피해를 끼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보험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