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가들은 지난해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주까지 내린 폭우로 벼와 밭작물, 시설작물 등이 침수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비로 도내 791농가, 517㏊에서 호우피해가 접수됐다. 충남 공주와 논산, 금산·부여·서천·청양 등 6개 시·군에서 벼, 밭작물, 시설작물 등이 침수되면서 11일 기준으로 피해 복구소요액만 10억 94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출하를 앞둔 제철 과일이나 4~5년의 생육기간이 필요한 인삼 등 고가의 시설작물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791농가에 517㏊ 중 시설작물 피해는 352농가, 116.6㏊로 복구소요액만 10억 1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남 금산의 경우 고가의 인삼이 침수피해를 입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5년 이상의 재배가 필요한 인삼의 경우 3년(3년근) 이상부터 침수됐을 때 썩을 가능성이 높고, 또 썩을 경우 피해보상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산의 한 농민은 “보통 300평의 인삼밭을 재배해 정상적으로 출하할 경우 1500만원의 수익이 생기지만 현 보상기준으로는 15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했다.
수박과 멜론, 토마토 등 제철과일을 키우던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출하시기를 앞두고 침수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염으로 대부분의 과일이 썩거나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부여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 김모(62) 씨는 “출하시기에 맞춰 수박을 출하하려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해는 가뭄으로 쥐어짜더니 올해는 물 폭탄으로 애써 키워 논 농작물들이 다 죽었다”며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현실적인 농업재해 보상제도로 이들 농가에 지급될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한 농민은 “농어업재해보험이 임의가입제이고 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는 품목도 있어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때 농가들이 재해복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원금은 ‘재해복구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로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농업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절반가량이 융자금(30%)과 농가 자부담(20%)으로 책정해 실제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복구비 책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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