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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기각된 1건은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400억원 규모 역삼동 소재 부동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신상진 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라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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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이번 가압류 성과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어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성남시민소송단’에게 필요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공공과 결탁한 부패 범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시민과 함께 그 선례를 남기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