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4100억도 묶은 신상진 “성남시민소송단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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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12.23 10:44:38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만배 재산 4100억원 가압류 인용
성남시 총 5673억 규모 재산 동결, 검찰 4456억比 1216억↑
14건 가압류 신청 중 12건 인용, 정영학 부동산 1건은 기각
성남시민소송단 구성에 법률 자문과 행정 지원 약속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를 상대로 건 4100억원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연루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한 성남시의 ‘재산 동결작전’이 대부분 성공하면서 본안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연루 민간업자 4명에 대한 가압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23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1일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원보다 1216억여원 많은 총 5673억65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 14건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청구했다”라며 “23일 현재, 14건 중 인용 12건,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5173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기각된 1건은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400억원 규모 역삼동 소재 부동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신상진 시장은 “대다수 법원(서울중앙, 성남지원, 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라며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다.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성남시)
가처분·가압류에 이은 향후 계획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건 진행 △민사본안 소송 승소 △성남시민소송단 지원 등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며, 그 과정에 부당한 외압·지휘·방조가 있었는지 끝까지 추궁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들이 겪게 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압류를 넘어 ‘민사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압류는 묶어두는 것이고, 본안 소송은 가져오는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 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이번 가압류 성과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어 “대장동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남시민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서는 ‘성남시민소송단’에게 필요한 법률 자료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공공과 결탁한 부패 범죄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시민과 함께 그 선례를 남기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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