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재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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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25.03.07 13:55:52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기재부 제출
"韓상속세율,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시 실질세율 60% 달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7일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고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상속증여세율이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견련은 “2022년 17년 만에 5000만 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상위 구간은 유지됨으로써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 현실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제 건의는 이 밖에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중견련은 제반 산업분야 중견기업의 기술력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인 만큼,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8%에서 10%로, ‘4년 차 이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에서 7.5%로 상향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기업 도전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더욱 앞장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기업인은 정치와 무관하게 기업하는 일만을 사회적 소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 의장과 최 회장을 비롯,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과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고용·노동시장 제도’와 ‘기업승계 제도’, ‘기업 지배구조’ 등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입법과제를 이 자리에서 전달했으며 우 의장은 이를 살펴보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조시영 대창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중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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