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보통주 526만2540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38.47%(685만9254주)를 확보한 바 있다.
MBK·영풍 측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 2인 후보엔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달 고려아연 공개매수 개시 후 기자간담회장에 나란히 등장해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살리기 위해 공개매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외이사 12인 후보로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수진 변호사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섭 DN솔루션즈 부회장 △변현철 변호사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 원장 △이득홍 변호사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천준범 변호사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를 추천했다.
아울러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에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도 함께 안건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독립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상실한 기존 이사회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집행임원제를 도입해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집행임원제를 도입하게 되면 집행임원이 경영을, 이사회는 감독을 맡게 된다. 현재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해선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상법상 정관 변경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사외이사진 확대 강화를 통해 최 회장의 전횡과 경영 난맥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소재산업은 물론 법조, 금융, 기업 경영과 거버넌스, 안전관리 분야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모셔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