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신임경찰 교육 과정에서 만난 순경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교제를 지속했다.
이들은 14회에 걸쳐 단둘이 만나 부산,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고 숙박업소에서 단둘이 묵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4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이들은 B씨의 관사 등에서 함께 지내며 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B씨는 이미 결혼해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씨와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배우자는 해경에 민원까지 제기했고, 해경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B씨와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돼 위자료 2500만원을 함께 부담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춰 보면 원고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주된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며 “비도덕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내용과 반복성 등 정도가 심한 사안의 경우 그 징계 기준이 파면 내지 해임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