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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장인수 MBC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이들”이라며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7일에는 손 부장 측 ‘위법 압수수색’ 주장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을 세웠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는 주목을 받았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지난해 5월 손 부장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법조계 안팎에서 ‘수사력 부족’을 지적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최근 손 부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받기도 한다. 최근 공수처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고발사주 의혹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사표 수리 전이지만, 이 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부장 측은 이날 공수처의 입증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기자가 80명 정도 되는데, 형사기록에 기자들이 쓴 기사가 이렇게 많이 증거로 등장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주요 관계자와 접촉해 직접 얘기를 듣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아니라면 그대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