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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맡은 과세불복 청구 10건 중 2건, 세금문제 해결

이진철 기자I 2020.05.21 14:08:29

국세청, 국선대리인 조세사건 인용률 22.9%
영세납세자 지원 국선대리인 273명 위촉장 수여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가운데)이 21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제4기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기도와 지방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경기도 주택이 강제경매로 양도됐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 소유의 나머지 주택은 관공서 기록상으로 주택일 뿐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 절차를 대리하는 국선 세무 전문가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 국선대리인은 현장을 찾아가 주택의 실태를 살피고,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 내역과 자치단체의 빈집 정비공문 등 증거를 수집해 제시했다. 세무당국은 국선대리인의 증거와 논리를 수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조세사건의 인용률은 22.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세사건(7.5%)에 비해 높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인용률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이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13.6%)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았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 조세전문가가 필요한 영세납세자 1475명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이 지원가능한 불복청구. 국세청 제공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 범위는 2018년 2월부터 청구세액 기준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도 포함돼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수있는 불복청구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고지 등을 받기 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본청에 청구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 등을 받은 후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세무서 및 지방청에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로 국세청 본청에만 청구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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