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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수사기록 송부 금지 가처분 각하…"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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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2.21 11:46:30

김용현 측, 수사기록 송부 헌재법 32조 위반 주장
法 "김 전 장관에게 효력정지 법률상 이익 없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소의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기록 송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송부로 인해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에게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에 응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들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송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주체가 헌재이므로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이 활용돼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 송부 근거 법률은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과 헌재심판규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기각되는 등 선례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날 각하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의 범죄에 관해 법원마저도 이를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형사소송으로도 방어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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