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업계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기준 개선 시급"

정태선 기자I 2018.02.08 13:54:17

심승일 회장 "LPG와 역차별하는 규제 개선해야"

(우측)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정책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위험 가스(LPG)와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가 20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편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지는 정부의 규제로 고압가스업계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정부의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안전관리나 형평성 측면 등에 문제가 있다”며 “뿌리산업의 근간인 고압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를 개선행 한다”고 요구했다.

고압가스는 상온에서 압력이 10kg/㎠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 ‘독성가스·가연성가스·조연성가스·불연성가스(연소하지 못하며,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로 구분된다. 보통 반도체, 철강, 화학, 식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된다.

지난 1998년 1월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지자체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압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LPG 경우 저장탱크만 적용하고 용기의 합산은 제외됐다. 예컨대 질소저장탱크(또는 LPG) 4.9톤과 LPG용기가 여러개인 경우도 지자체 허가가 필요 없는 것.

전국 2500여개 고압가스업사업자 중에서 5톤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곳은 2000여개사(추정)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현행 규정대로 저장능력 5톤 이하를 맞추기 위해 저장탱크를 교체하려면 약 50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하고 교체작업으로 10~15일 가량 가스생산이 중단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현행 규정은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 등으로 오히려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으로 허가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 단속까지 심해지면서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애로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자체 허가를 받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스배관을 길게 늘리는 등 무리한 이격거리 확보하고, 용기의 실내사용으로 인한 가스누출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 회장은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사용업체들은 안전관리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사고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LPG와의 형평성 및 국내 중소제조업체 등의 경영안정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PG처럼 저장능력의 합산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달라”며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전문가와 현장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법정 안전검사 통과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적용기준을 가스종류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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