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 집회'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무죄 확정

성세희 기자I 2015.12.30 14:58:32

검찰, 집시법 과잉 적용해 알바노조 위원장 기소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저녁에 불법으로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현(38)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구 위원장은 2013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합정역 인근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 세 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그해 11월9일 저녁 7시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알바노조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면서 ‘전태일을 기억합니다. 알바인권법으로 나가자’ 등 플래카드와 깃발 등을 들었다. 구 위원장 등은 “알바노조에 가입해 인간답게 살아보자. 알바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구호도 제창했다.

경찰과 검찰은 구 위원장이 각 집회 장소를 이동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거나 플래카드를 들지 않겠다고 신고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시법 상 늦은 시간에 여는 야간 옥외 집회가 금지돼있었다. 경찰이 이날 미신고 행진 집회라며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구 위원장 등은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모두 구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원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구 위원장이 야간 옥외 시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늦은 시간에 평회적인 집회를 진행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며 “일부 회원이 집회 장소를 이동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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