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FIU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관련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장에서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입법예고 이후 거래소를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오해를 풀면서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에서 지킬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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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달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에 우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1000만원 이상 해외거래 전수 신고 의무 등이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로 시행 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참조 이데일리 5월4일자 <“1000만원이상 거래 다 신고하라니”…가상자산업계, 당국에 재검토 호소>)
FIU는 의심거래 보고(STR)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닥사 의견에 ‘오해’라고 지적했다. 닥사는 개정안 시행 시 5대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6만3408건에서 올해 544만5133건으로 85배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 인력, 시스템 현실을 모르고 추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게 거래소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FIU는 기존의 STR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진행해 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의 STR만큼 깐깐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신고하는 방식을 바꿔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거래소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FIU는 ‘시행령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큰손들이 떠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거래소 측에서는 시행령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고위험 상품군 거래 시 거래를 즉시 제한하고 고객확인제도(KYC)를 다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불편과 금전적 손실이 커질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FIU는 시뮬레이션 결과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시 얼마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출이 감소하는지 실증적인 부분을 놓고 거래소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FIU는 거래소들이 일정 부분 규제 준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령·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 소재지가 불불명한 해외 주요 거래소가 ‘고위험 거래소’로 지정될 경우 업비트·빗썸 등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코인 입출금이 원천 차단된다. 거래소 측은 이 같은 자본 입출금 차단으로 해외와 거래가 차단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해외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하지만 FIU는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해외 거래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규제 준수 비용 감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가상자산이 쉽게 거래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FIU의 입장이다. 또한 FIU는 일부 시행령 및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DAXA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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