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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 조정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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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3.04 09:03:25

3일 중노위 조정 회의 '조정 중지' 결론
노조, 성과급 투명화·상한 폐지 주장
파업 나설까…5일 쟁의대책 계획 발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사 간 합의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중지’ 결론이 났다고 4일 밝혔다. 공동교섭단은 “현 시간부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8차례 열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19일 임금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다. 현재 삼성전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반 초과이익분배금(OPI)에 연봉 50% 상한을 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EVA 중심 기존 산식을 영업이익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OPI 50% 상한을 유지하는 대신, OPI 재원 산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도체(DS)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업계 1위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영업이익 100조당 OPI 100% 수준의 특별포상금을 기존 OPI 50%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임금 인상률은 총 6.2%로 제시했다.

양측이 의견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이르렀다. 조정중지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부분 파업과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동교섭단은 5일 오후 6시 공동투쟁본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정 중지 사유 및 쟁의 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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