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판매업자, 148억 현금 제공해 경쟁사 제품 배제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백광현 "음성적 자금지원, 공정한 경쟁수단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흥업소에서 특정 양주만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주류 판매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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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에 따르면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A사는 197개 유흥소매업소의 ‘키맨’에게 막대한 현금을 제공하며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키맨이란 유흥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주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중에서 지정된다.
A사는 이들 키맨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백 변호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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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A사가 취한 방식이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판매량 증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량 증가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은 허용된다. 그러나 A사는 중간단계 의사결정권자인 키맨에게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축소하거나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량과 무관한 정액의 현금을 소비자의 구매 결정 전에 사전적으로 지급했다.
또한 A사는 현금지원 조건으로 경쟁사의 판촉행사 금지, 경쟁사 제품을 메뉴에서 제외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A사 제품 판매량 증대가 아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A사 제품을 우선 취급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위스키의 경우 유흥소매업소를 통한 판매 비중이 80~90%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유통 특성상 주류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유흥소매업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 고객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고객, 즉 키맨이 최종 고객의 선택을 대신하거나 왜곡시키도록 사회 통념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음성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음성적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의견이다.
 |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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