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적혔다.
이어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기사 40여 명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한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중앙경찰학교는 한 해 5000명가량의 교육생을 받는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이다. 공개채용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신임 순경과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경장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중앙경찰학교 ‘외출 외박 및 휴가’ 규정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입교 2주차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주말에는 잠시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오거나, 시내에 나가서 개인의 취미나 문화생활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외박이나 외출은 제한 없이 매주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외출·외박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카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같은 지역에서 온 교육생들을 모아 대형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 한 후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내는 방식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을 모으기 어렵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자차 카풀이 관행처럼 자리를 잡아왔다.
한 중앙경찰학교 졸업생은 “교육 초기에 전국 각지로 향하는 임차 버스가 일시적으로 생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가 없어 사라지는 사례도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먼 타지에서 온 교육생들 사이에선 자차 카풀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카풀 비용은 거리에 따라 5000원에서 3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을 나눠 내는 식이다.
충주시가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카풀을 막아달라고 한 건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와 주변 상인 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만은 적지 않다.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교통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경찰에 카풀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유상운송을 막아달라는 것이지, 전세버스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