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최근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열차 문 옆 구석에서 한 승객이 ‘곰탕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선릉역에 타고 있던 시민 A씨는 젓가락을 들고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고, 열차가 역에 정차하는 순간에도 먹는 걸 멈추지 않았다.
제보자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많고 조용했는데, 어디선가 계속 ‘후루룩’하는 소리가 들렸다”며 “얼마 전 ‘사건반장’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침 식사하는 승객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걸 보고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제보자 B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
B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객차 의자에 앉아 비닐장갑을 낀 채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