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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초기에는 감리단과 B사측이 합동점검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언성을 높이고 감정싸움을 했다. 30분간 옥신각신하다가 조달청 직원이 10분간 정회한 뒤 다시 회의를 열고 회의실 바깥 복도 바닥에 대한 측량을 진행했다.
바닥재 평탄성이 국토교통부 표준값인 1㎝ 이하가 되려면 바닥재 높이가 9.5㎝여야 하는데 센터 2층 복도 바닥재(콘크리트) 측량 결과 6.25㎝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평탄성 기준에 비하면 바닥재 높이가 3.25㎝ 부족한 것이다. B사 관계자는 “3층 엑스레이(X-ray) 판독실 바닥재는 30㎝여야 하는데 27.5㎝로 측량됐다”며 “높이가 2.5㎝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건물 복도와 3층 엑스레이 판독실 바닥은 A사가 직접 시공했다.
이에 감리단은 “2층 복도 바닥재 측량 결과 설계도면 높이인 9.5㎝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이것만 보고 공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이어 “바닥공사는 마감공사 등을 통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며 “만약 콘크리트를 적게 써서 높이가 낮춰졌다면 공사비 정산 때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단은 “3층 엑스레이 판독실 바닥도 마찬가지이다”며 “단지 수치만으로 잘못을 따질 수 없다. 현장 상황에 맞춰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리단은 측량 결과를 정리해 서울지방조달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부실 공사를 인정하고 감액, 재시공 등을 결정하면 감리단이 시공사에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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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의 사무실 이중 바닥재는 높이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납품을 받았는데 공사 뒤 높이 조절이 안됐다”며 “B사에 수차례 복도 높이만큼 사무실 바닥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모두 뜯어내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시공했다”고 반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진행한 것이어서 관리·감독 책임이 조달청에 있다”며 “공사에 문제가 있으면 조달청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송물류센터는 인천본부세관이 A사에 의뢰해 지난해 2월 착공했고 올해 11월25일 준공한 건물이다. 지상 4층짜리 사무동과 2층짜리 창고동이 연결돼 있고 전체 연면적은 3만13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