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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티탄 씨는 2020년 4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68년 2월 베트남전 당시 8살이던 그는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한국군 청룡부대(해병대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의 공격으로 총상을 입어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당시 가족 5명을 비롯한 마을 주민 70여 명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 정부 측은 원고가 한국군에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행위 시점이 수십 년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1965년 한국-베트남 간 체결한 한·월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은 한국 군인에 의한 피해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난달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고에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부장판사는 “1968년 2월 12일 10시30분부터 15시 사이 해병대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호 작전을 수행하던 중 원고 집에 이르러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방공호 밖으로 나오도록 명령했다”며 “차례대로 원고 가족과 친척이 나오자 현장에서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피고(대한민국)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응우옌티탄)는 소 제기 무렵까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정 체결로 소송 제기 권리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국가 배상 책임 여부는 또 한번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