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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들 단체는 “메신저, 결제·예약서비스 등이 국민 삶의 필수요소가 됐는데도 이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해와 손해를 철저히 조사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율 의무만 부과할 뿐 구체적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가 자율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플랫폼 반독점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은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국민, 사업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기업이 해야 할 책무,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서비스사업자도 기간통신사 못지 않게 국민 기본 생활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재난관리 기본 계획 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독점이 거래, 시장, 산업의 독점으로 연결되고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이동가능성을 보장하는 설비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에 있어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메신저, 결제 및 예약 서비스가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임에도 구체적인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국민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특정 민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편리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거꾸로 해당 기업의 독점을 공고화하는데 공공기관이 기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공공서비스로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 불통 사건은 지난 15일 SK C&C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곳에서 가동되던 카카오 3만2000여개 서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계열사의 주요 기능이 불통을 빚었고 화재 발생 5일 후인 19일이 돼서야 주요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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